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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SANGNIM 2014. 3. 20. 08:00

정부"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01/29)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등 -


<주요내용>

①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


②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 

-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 ('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③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 제고

-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


④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

- 우리 건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건축서비스산업활성화방안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