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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협의회 운영규정중 적용대상

SANGNIM 2014. 3. 27. 08:00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협의회 운영규정중 적용대상

 

최근 각지역 건축사협회에서 감리에 대한 협약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협의회 운영규정중 적용대상을 요약했습니다.



1. 건축법 제25조 및 영 제19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건축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4. 건축사 본인 또는 소속법인 소유 건축물

 

5. 신고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허가 건축물로 변경된 경우

 

6.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의 가설건축물

 

7. 대수선 허가건축물

 

8. 용도변경 건축물

 

9. 정부, 조함, 공사 등 기관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건축공사 감리자을 지정하는 건축물 및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