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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시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요약 본문

건축/어떤집 지을까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요약

SANGNIM 2014. 4. 3. 08:00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관련 인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제도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한규칙.2013
건축법시행령 9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62/ 에너지
약형 친환경주택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정
운영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 (지차제 의뢰시)
건기원,LH공사,에너지
관리공단
(지차제 의뢰시)
한국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구분
예비인증(설계) /
인증(준공)
공공(의무) / 민간(자율)
설계단계(의무제도)
설계단계(의무제도)
예비인증(설계) /              본인증(준공)
심사기간
접수후 50일 이내
주거용 건축물은 40일이내
-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정에 따라 심사
접수후 50일 이내
인증대상
모든건축물 (주거용 외)
모든건축물
20세대이상 신축 공동
주택
1,000m2 이상 업무시설
평가항목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성능지표에 의한평가
에너지절감비율
(co2절감율) / 의무사항 8개항목
전체사용에너지량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등급구분
10개등급
65점 이상취득시 건축
허가
상세내용 참조
1등급~5등급
혜 택
에너지합리화자금 융자
취득세감면, 건축기준완화
취득세감면, 건축기준
완화
실소요비를 분양가가산비용 인정 / 일정비율 절감시 취등록세 감면
취득세감면, 건축기준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