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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본문

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SANGNIM 2014. 4. 15. 08:00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와,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토지

공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 이외의 토지 중 입목 본수도 51%이상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

 

허가가능면적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지조성) 10,000미만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0,000미만

 

토지형질변경 신청 구비서류와 절차

현황측량도(축적 1/1200 이상. 공사계획범위 포함)

지적 표시된 현황도상의 공공시설 및 택지조성계획도(공사계획 도시계획사항 기재 포함)

설계도서(가로계획도-평면도 종횡단면, 도선도서, 상하수도계획도, 포장계획도, 토공 포함된 구조물설계도, 공사비설계서)-공사가 수반될 경우

소유권 증빙서류

현황사진(원경, 근경)

 

절차

·구민원실 접수

관계부서협의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허가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