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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절차

SANGNIM 2014. 4. 17. 08:00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


구비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경사도 산출내역서

③ 입목본수도 산출내역서

④ 대지조성공사 설계내역서

⑤ 배치도 등 공사관련 설계도서

⑥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⑦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⑧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접수처

시.구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