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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어떤집 지을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파티오

SANGNIM 2014. 4. 29. 08:00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파티오???


1. 발코니(balcony)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것은 발코니뿐입니다.

베란다와 테라스등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이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따라 거실.침실.창고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와 내부 또는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은 발코니가 아니며 외벽에 접하지않은곳에 설치된 공간도 발코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는 건축물의 노대의 한종류에 해당됩니다.노대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외부복도, 외부계단등과 같이 건축물 외부벽에 부착되어 출입이 가능하여 건물의 내부와 연결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노대는 노출된 부분이 1.5m가 넘는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정 합니다.그래서 보통 아파트의 발코니의 폭은 1.5m를 넘기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거실이나 침실 또는 창고용으로 확장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건물 외부에 거실(居室)의 연장으로 달아 내서 만든 서양건축의 노대(露臺)의 하나인데, 전용(專用) 정원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 있고 식물의 재배 등으로 생활에 윤기를 주기도 한다.

지붕이 없고 난간(欄干)을 둘러쳐진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한다. 건물의 외관상으로 볼 때는 장식적 요소가 되며, 옛날에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다. 근래에 와서, 전용(專用) 정원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 있다. 즉, 거실의 연장으로서의 리빙 발코니는 유아(幼兒)의 놀이터 ·일광욕 ·휴식과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부엌에 연결되는 서비스 발코니는 주방의 보조공간(장독대나 세탁)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 식물의 재배 등으로 생활에 윤기를 주기도 한다.


2. 베란다(veranda)

건축물의 일부로서 보통 1~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또는 1층 정원에 면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 부분을 말하는데, 테라스 형식과 발코니 형식이 있습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 ·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되기도 합니다.

베란다는 아래층의 바닥면적보다 위층의 바닥면적이 작아서 아래층의 지붕위에생긴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공간은 위층의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 이므로 이곳에 벽이나 지붕을 설치하여 거실이나 주거 공간으로 활용 하는것은 불법으로 건축면적을 늘린것이 되므로 위법입다.

서울행정법원도 2007년도 판결에서 "발코니와 베란다는 명백하게 다른 건축구조물이어서 ​정부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주거공간으로 확장토록 해주는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다세대나 빌라를 건축할 경우 일조권​ 때문에 4.5층에는 어쩔수없이 여유바닥면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을 베란다로 만들어 준공하였다가 준공후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이나 거실공간으로 사용하는곳이 많으나 위법이며 위법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징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세대나 빌라를 구매할 경우에는 불법확장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보고 구매 하여야합니다.


3. 테라스(terrace)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臺地)를 말하는데, 옥외실로서의 이용,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調和),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데 이용됩니다.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단란의 장소로,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입니다.


4. 포치(porch)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의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을 말하는데,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乘降)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됩니다.


5. 파티오(patio)

보통 집 뒤쪽에 만드는 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