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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본문
-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20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hwp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활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