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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텃밭’ 가꿔요 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텃밭’ 가꿔요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매수해 온 토지 중 논, 밭, 과수원 등 63필지 343,375㎡를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가 ‘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는 총 1,265필지 21,173천㎡이며, 이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63필지 343,375㎡임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면,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달 14개 시·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받은 결과,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등을 가장 선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주민센터가 직접 배추, 무 등 채소를 재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