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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란?

SANGNIM 2014. 5. 22. 08:00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며, 친환경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임(※ 관련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2012년 7월 19일 개정)


◇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나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종합병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제외 대상 :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중 시ㆍ군ㆍ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향후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예정)

◇ 이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은 언제까지 점검해야 하나요?

 기존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20년 경과  :  2014. 7.19한 점검 실시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15. 1.19한 점검 실시


◇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전문가(유지관리 점검자)에게 의뢰하여 점검 실시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건축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무엇을 점검하나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상태 등

◇ 점검 후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입력을 통해 결과 보고

◇ 점검 불이행시  
건축법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