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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SANGNIM 2014. 7. 15. 08:00



[질의회신]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계단, 방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은 전유부분만 바뀌는 건데 전유부분만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용도 변경하는 부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