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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고시원도 11월부터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SANGNIM 2014. 8. 19. 08:00



오피스텔ㆍ고시원도 11월부터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20140813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건축정책과).hwp



2014년 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바닥구조로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단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11월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바뀝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뜻한다. 이 기준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합니다.


가장 규모가 작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 이상에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라멘 구조는 특성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벽식 구조보다 적습니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이 같은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