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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축심의는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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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축심의는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SANGNIM 2014. 10. 2. 08:00


- 지자체 건축 심의기준…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였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 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였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운영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관리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 도록 제한하였다.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건축법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