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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공동개발)제도 시행, 공동 재건축 본문

건축/NEWS

건축협정(공동개발)제도 시행, 공동 재건축

SANGNIM 2014. 10. 30. 08:00



2014년 10월 15일 부터 건축협정제도가 시행 됩니다.

이제 소규모 대지와 맹지등이 공동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도입배경

ㅇ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

□ 주요내용(건축법 제77조의4 내지 제77조의13)

ㅇ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 건축협정 체결

ㅇ(체결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협정요건) 협상체결자 전원 합의

ㅇ(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존치지역(도촉법),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구역

ㅇ(협정서 내용) 명칭, 목적, 위치 및 범위, 협정체결자(건축협정위원회 구성된 경우 대표자), 건축행위, 용도·형태 및 부대시설,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 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절 차

➠ 건축협정인가 신청(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시장·군수)

※ 필요시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가능. 설립시 대표자 선임 후 인가권자에게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시장·군수)

➠ 공고·관리대장 작성 (시장·군수)

➠ (해당시)변경인가·폐지(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시장·군수)

□ 지원 및 특례

ㅇ(계획수립 및 지원 등)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 체결을 위해 계획 수립 및 도로 개설·정비 등의 사업비용 일부 지원 가능

ㅇ(경관협정 공동심의)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 일괄 신청 및 경관위원회와 공동심의 가능

ㅇ(특례) 맞벽건축 가능

- 공동으로 허가 신청 시 허가수수료·착공·공사감리·사용승인 통합적용 가능

- 건축협정구역에서 대지의 조경, 대지와의 도로, 지하층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적용을 건축협정구역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가능

예를 들어 맹지인 나대지도 건축협정을 통해 가대지와 함께 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가 하나의 대지로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해 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맹지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소규모의 대지인 경우도 여러필지를 하나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축협정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