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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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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SANGNIM 2014. 11. 12. 08:00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급면적 = 분양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계약면적(민법)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과 지하주차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은 민법입니다.

1. 전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면적, 청약 시 가능평형 기준) 
(주거) 전용면적
2. 공급면적 (분양면적, 평당 분양가 산정 시 기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3. 계약면적 (실제 계약 시 기준)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 기타 공용면적(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서비스면적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 함)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