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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SANGNIM 2014. 11. 14. 08:0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 2014.11.11 기준으로 작성한것입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m2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m2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500m2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000m2미만), 정수장, 양수장

 

4.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500m2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500m2미만)

자동차영업소(1,000m2미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500m2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m2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500m2미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500m2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500m2미만)

다중생활시설(500m2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500m2미만)

단란주점(150m2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1,000m2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6.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소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8.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10.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것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m2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

 

16.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20.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

 

26.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