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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대지사용권의 비율

SANGNIM 2014. 11. 19. 08:00


공동주택등에서 사용하는 대지지분 즉,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됩니다.


공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사용권의 비율(대지지분) = 대지면적 × 대지지분율

대지지분율 = 전유부분 면적 / 전유부분 면적의 합


즉, 대지면적이 100㎡이고 공유면적의 합이 200㎡인데 내집의 전유면적이 50㎡이라면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아래처럼 구합니다.

대지지분율

= 전유부분 면적 / 전유부분 면적의 합

= 50 / 200 = 0.25


대지사용권의 비율(대지지분)

= 대지면적 × 대지지분율

= 100 × 0.25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