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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

SANGNIM 2014. 11. 20. 08:00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별표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①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①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③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관련)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④항(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2호가목 및 나목 관련)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