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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란?

SANGNIM 2014. 11. 21. 08:00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신탁과 펀드는 모두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가입하면 전문가가 알아서 주식 등에 운용하고 투자자들은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돌려 받는다. 하지만 신탁은 펀드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신탁은 위탁자(또는 신탁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 · 운용 · 처분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말한다.

다시 설명하면, 위탁자는 소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자로서 신탁의 고객이 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형식상 소유하면서 타인을 위해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자로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자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지정된 자를 말하는데, 대부분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신탁(契約信託)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탁.

신탁은 원칙적으로 쌍방행위(雙方行爲)인 계약신탁이지만, 유언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가 생전에 단독행위로서 수탁자가 되는 신탁선언(declaration of trust)을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인정합니다.

계약신탁에서의 계약은 구두(口頭)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서면(書面)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引受)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탁자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신탁문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신탁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대출, 비용부담, 사업운영)를 할 묵시적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