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분양관리신탁 본문

건축/창업에 대하여

분양관리신탁

SANGNIM 2014. 11. 24. 08:00

1) 분양관리신탁의 개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사업의 선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


2)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도표


[분양관리신탁보수 부과 기준]

담보신탁보수ㆍ관리신탁보수 요율 참고, 대리사무보수율은 매출액 대비 보수율 협의 결정(보수의 종류 : 담보보수, 관리보수, 대리사무보수 등)


3) 분양관리신탁의 유용성

선분양을 통한 사업주체 비용부담해소 및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대

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사기분양 등에 따른 피분양자의 피해 방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피분양자에 대한 거래 안정성 확보 추구


4) 분양관리신탁 적용대상 건축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및 오피스텔로 20실 이상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 분양하는 것

(적용대상 예외 건축물 : 주택 및 복리시설 / 아파트형공장 /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