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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의 종류

SANGNIM 2014. 11. 25. 08:00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관리신탁

​​관리신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부동산개발자금의 운영관리를 맡기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신탁의 시기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초기인 인허가시 부터이며 건축주(시행사)가 최소한의 금전여유는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을종관리신탁 : 일명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며 관리의 일부(소유권관리)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처분신탁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많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일정조건이 완료될시까지 처분신탁을 받아 보관합니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입니다.


- 갑종처분신탁 : 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에 대해 처분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행하며 처분대금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을종처분신탁 : 처분시까지의 소유권 관리 및 단순한 처분행위만을 수행하며, 처분대금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담보신탁

부동산 사업부지를 신탁회사로 이전한 후 수익증서를 받아 담보로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신탁입니다.

담보신탁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경우는 건축주(시행사)가 상당히 금전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전형적인 담보 방법 이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의한 변칙적인 담보방법인 양도 담보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양도담보의 성질 : 양도담보권자는 외형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것은 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남겨 둔다는 점에서 매도담보와 구별된다.


4. 토지(개발)신탁

개발신탁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신탁을 하게되면 신탁회사가 프로젝트의 자금조달,분양,관리등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비를 제외한 비용을 신탁회사가 조달관리하는것이며, 건설사에게 책임준공을 부담시켜 안전성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신탁회사와 건설사가 척척 진행해주니 토지주로써는 이윤은 적어지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할 자금이 없거나 개발절차 등을 알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받은 회사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지등을 조성한 후 이를 일정기간 임대관리하고 처분해 줍니다.

(임대형토지신탁, 분양형토지신탁, 주식형 토지신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