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본문

건축/NEWS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SANGNIM 2017. 3. 9. 10:16

시장 뒤흔드는 법제처 해석

법제처 “6m 내변반경 규정 ‘모든 차로’ 적용” 해석


기존 건축물 위법 상태로 만들어…인허가 과정서 대혼란 우려

주차대수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 불가피

법 해석·시장 고려한 주차장 제도 개정 시급


차로의 내변반경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기존 건축물의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 대부분이 위법상태에 놓였으며 신축 계획 시 주차대수가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이 불가피해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에 대한 내변반경을 6m로 규정해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건축시장에서는 시행규칙이 제정된 1979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로의 곡선부분’을 ‘경사로(경사램프의 곡선부분)의 곡선부분’으로 해석, 적용해 왔다.


2015년 국토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경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회전반경을 두도록 내변반경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2016년 3월 23일 회신했다. 즉, 지하주차장 또는 필로티나 건축물 내에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 6m 내변반경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사로에만 내변반경을 적용하던 지금까지의 시장 해석과 상충하면서 건축사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기존 해석대로 내변반경 규정을 경사로에만 지켜온 건축물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주차대수도 크게 줄고 기둥 간격 변경도 불가피해져 주차장의 효용성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업계는 시장 상황과 법 해석에 맞게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정책연구실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지고, 다세대주택에서는 전면도로를 차로로 이용하는 필로티 하부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 문구를 ‘곡선부분’에서 ‘경사로의 곡선부분’으로 개정하면 이 같은 혼란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협 정책연구실은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 조항의 ‘곡선부분’을 ‘경사로의 곡선부분’으로 개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예외 조항을 신설해 유예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