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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 방법

SANGNIM 2014. 2. 24. 17:39

 

이제 처음 입찰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이 무엇인지? 경쟁계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류방법이 한가지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법은 계약방법, 낙찰자결정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류법안에서 또 나뉘어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방법

 

1. 경쟁계약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고시금액(1.9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수의계약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5천만원 미만인 용역

<참가자격>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제공고에 의한수의계약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대상>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3. 공급방법별 분류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및 용역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3자 단가 계약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

 

 

◆ 낙찰자결정제도

 

1. 적격심사제도

개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계약

 

2.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개요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계약절차

 

 

3. 협상에 의한 계약

개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

 

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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