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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SANGNIM 2017. 5. 25. 10:21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다. 


5월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은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의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하는 효율)이 각각 50%, 60%이지만 개정안은 여과성능 기준을 각각 60%, 80%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