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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본문

건축/NEWS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SANGNIM 2018. 10. 12. 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출입구 등의 통과유효폭 확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월 10일 시행

’18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10일 개정되는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또한 개정 시행규칙 내용에 따라 BF인증 기준도 개정준비중에 있으며, BF인증은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예비인증을 8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