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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3층이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기술사 설계 참여 본문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확대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화하고,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감리 시에는 관계전문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특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토부는 특수구조 건축물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와 기둥,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끝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토록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