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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본문

건축/NEWS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SANGNIM 2020. 5. 13. 13:22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준주택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한다면 (주)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적용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두종류가 있는데, 이중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더라도 4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여여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