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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2020년 상반기 규제개선 사례

SANGNIM 2020. 7. 22. 17:19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2.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완화
현재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축사시설의 처마 및 차양 등 면적산정 규정이 완화된다. 축사시설의 작업활동 환경향상을 위한 처마와 차양 등이 건축면적에 포함돼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로 이를 선정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차양과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내용의 공문을 4월 송부했다.

3.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
중심상업지역에 한해 입지가 가능했던 VR‧AR 시뮬레이터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분류체계가 개선된다. 현행 탑승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AR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일반유원시설업 등 위락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가 어려웠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차단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입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VR‧AR 시뮬레이터 등 유원시설업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4.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포함 제외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헬리포트가 층수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활용과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공문도 송부했다. 따라서 앞으로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5.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시기가 조정된다.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입지와 규모 등을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 시행되고 있어,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해 사업기간은 단축하고,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이 올해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