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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SANGNIM 2014. 2. 24. 18:00

 

건축물(건물을 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련한 것이라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은 없지만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가와 얘기하기도 훨씬 편할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3).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7807 판결).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의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창고의 용도는?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로 그 용도를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창고를 창고로 용도분류할 것인지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인 단독주택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규모이용형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야 합니다(출처: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FAQ).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의 범위

- 건축물의 용도분류상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에는 해당 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되는 면적(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되는 경우 이를 비례배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 등에 있어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도 포함되는지?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전유면적 및 공용면적의 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유와 공용면적 산정방법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용도분류 등에 있어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하나의 대지 내에 있는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모든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계단실, 복도 등)의 면적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지하주차장의 면적은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 시 제외됩니다(출처: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FAQ).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 14960판결).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臺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은 민원24 사이트의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내가 사용하고있는 상가의 용도 확인은 인터넷에서 건축물대장이란것을 열람해보면 됩니다.

혹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건축가에게 요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