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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방법(허가, 신고 등)

SANGNIM 2014. 2. 24. 20:00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539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4592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3990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 허가 신청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9.에서 1.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

 

  용도변경 신고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1.에서 9.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

  - 다만,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하거나 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 기원, 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 1.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9.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대상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신고대상

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방법 예시

 

구분

내용

예시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군(7)을 영업시설군(5)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영업시설군(5)을 주거업무시설군(8)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시설군(5) 중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 변경하는 경우

영업시설군(5) 중 숙박시설(여관)을 숙박시설(고시원)로 변경하는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