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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

SANGNIM 2014. 2. 24. 18:00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

③.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⑧.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⑨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질의회신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이 임대하여 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지상권을 설정 사용하던 중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은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그로 인해 방치된 건물을 본인이 관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건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던 중 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고자 하니 건축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건축물 관리인의 자격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용도변경신고서에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③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를 대리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지상권자(건물주)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를 찾아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거나 쌍방의 합의로 건축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주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것인데요.
결론은, 현재 등재되어 있는 건축주가가 아니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접수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를 바꾸면 가능은 하지만 건축주를 바꾸려면 관련서류들을 구비해서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것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changkon@empas.com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