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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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건축신고

SANGNIM 2014. 2. 24. 18:00

 

 

1. 건축신고서류 작성

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이나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용 허가(필요시)

 

3. 착공신고

• 착공신고서

• 시공자 자격증 사본(시공자와 계약에 의해 공사를 할때) 첨부

• 공사전 측량

 

4. 공사시공

공사시행방법

• 건축주 직접 건축시공

• 시공자(시공사)와 계약에 의한 공사시공

 

5. 사용검사신청

• 형황 측량도(필요시)

• 사용 승인 신청서

• 정화조 준공 필증

• 건축물 사용승인내역

•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주차장 완공사진 첨부)

 

이밖에도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changkon@empas.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