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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신고 상세 절차 본문
건축신고 절차
1. 적용대상
①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2. 건축허가
①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축신고 신청서(2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동별개요
③ 설계도면(2부)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④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오수 및 우수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차장 진입부분의 도로에 인도가 있을 때(인도부분: 필요시)
⑥ 정화조 설치신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시공회사 등록증, 단독정화조 인원산출서, 정화조제조업자등록증, 정화조도면 첨부(시가지 및 장유, 진영의 택지개발 지역은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함)
⑦ 개발행위, 농지전용시 토목설계도면 및 신청서
⑧ 토지 등기부등본에 지상권, 가압류가 있을 때 : 지상권동의서 첨부
⑨ 타인의 토지일 경우 : 토지사용 승낙서
3. 착공계
① 착공계 : 착공신고서(1부)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건축물 사용검사전에 신청할것)
① 준공검사 신청서, 시공회사 설계 시공업자 등록증, 관리카드, 준공검사조서
4. 건축물 사용검사
① 구비서류 : 정화조 준공검사필증,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증
② 사용허가신청서 : (임시)사용허가 신청서, 동별개요,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③ 도면 : 건축물 현황도면(배치도,평면도)
④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신청 : 건물배치도, 건물평면도
⑤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받은 경우 경계 및 분활 측량성과도(지적공사) 지목변경신청서
댓글이나 changkon@empas.com으로 메일주시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