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법인설립 절차 본문

건축/창업에 대하여

법인설립 절차

SANGNIM 2014. 2. 24. 18:00


1. 개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 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등기를 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한다. 법인 또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 근거법은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다.

상법의 개정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는 주금납입을 은행에 한 후 주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이면 발기설립일 때에는 발기인 대표가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통장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되었습니다.

 

2. 설립요건

법인설립절차는 두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주식 일부를 제3자로 부터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발기설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 전체 흐름도

 

법인설립 실제 진행과정 절차도

 

4. 법인설립절차 준비서류

-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 할 경우 잔고증명서 대체가능)

- 발기인 전원의 도장(일반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발급 3개월 이내)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발급 3개월 이내)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서류인데 간소화 되었습니다.

준비서류 5가지만 챙겨서 준비하시면 법인설립요건에 충족되며 준비단계는 끝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에는 법무사 비용이 대략적으로 100~140만원

이 비용에는 증지, 채권할인, 공증, 법인도장, 등록세, 의사록작성 및 제출대행까지 소요되는 모든 금액입니다.

혼자 법인설립하시려면 아무래도 작성서류가 많아서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일천만원 있다는 가정하에서 법인설립비용(준비서류 수수료=등록세, 교육세, 법인도장, 제등명 등)은 35만원.

여기에 법무사 비용을 포함하면 약100~1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