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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종류

SANGNIM 2014. 2. 24. 18:00


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용도변경의 종류>

 구분

내용

비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에 해당함.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장례식장의 경우 2010. 12.13. 이후 최초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

③.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

⑧.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⑨.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①로 올라갈수록 상위시설군이고, ⑨로 내려갈수록 하위시설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사이드바에 있는 (무료)실시간 채팅으로 운영자에게 질문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