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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부동산 신탁의 종류 1. 관리신탁 관리신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부동산개발자금의 운영관리를 맡기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신탁의 시기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초기인 인허가시 부터이며 건축주(시행사)가 최소한의 금전여유는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갑종관리신탁 :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을종관리신탁 : 일명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며 관리의 일부(소유권관리)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처분신탁 사업진행에 있어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많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토지주로부터 ..
1) 분양관리신탁의 개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사업의 선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 2)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도표 [분양관리신탁보수 부과 기준]담보신탁보수ㆍ관리신탁보수 요율 참고, 대리사무보수율은 매출액 대비 보수율 협의 결정(보수의 종류 : 담보보수, 관리보수, 대리사무보수 등) 3) 분양관리신탁의 유용성선분양을 통한 사업주체 비용부담해소 및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대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사기분양 등에 ..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신탁과 펀드는 모두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가입하면 전문가가 알아서 주식 등에 운용하고 투자자들은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돌려 받는다. 하지만 신탁은 펀드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신탁은 위탁자(또는 신탁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 · 운용 · 처분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서울특별시 기준] 1.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별표4]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①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 ①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높이 9미터이하..
공동주택등에서 사용하는 대지지분 즉,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잘가꾸어진 정원은 주거환경을 풍요롭게 합니다. 뜰을 꾸미는것은 주택내부계획과 더블어 생각해야합니다. 주택내부광간의 용도와 기능은 외부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앞뜰에는 아름다운형태로 자라나는 나무와 꽃이 좋고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침실앞에는 상록수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정원을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낙엽수와 상록수, 높이 자라는 나무와 낮게 자라는 나무등 수목의 형태와 성질을 살펴야 합니다. 건축주의 취향을 고려해야하며 정원의 구성은 기존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야하지만 지나치게 나무를 많이 심으면 답답하게 됩니다. 수목을 식재 할 때는 계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다. 정원의 식물을 보고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류를 중심으..
대지내에 버려지는 공간이 없도록 합니다. 많은 경우,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면적에 맞추어 건물을 짓는것이 대지를 효과적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내부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좋은공간을 구성하여 노력하는데 비해서, 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부는 사용하기 좋은 공간이고, 외부는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듯합니다.(대지내에 무심코 버려지는 곳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 외부도 내부 못지 않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내부와 외부가 서로 보완해 주면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공간이 독립된 좋은 공간이 될 수 없다면 내부공간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의 용도나 특성에 따라서 바닥의 재질이나..
옛것과 새것의 조화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나 담장, 수목, 숲, 바위, 구조물 등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 새건물 짓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담장이 방범의 역할도 하고 방풍의 역할도 했겠지만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오래된 것을 무조건 없애고 버리기 보다는 새로운 설계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건축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숲이나 수목이 있다면 이것을 가능한 한 살려서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 어떤 이는 그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 속에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되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호주의 건축가 Raffaello Rosselli는 낡고 부식된 양철로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 2014.11.11 기준으로 작성한것입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m2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300m2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500m2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마을회관, 마을공..
도시형생활주택 이란? 1.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