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화가
- 신탁이란?
- 어떤집을 지을까
- 건축신고
- 서울시
- 장욱진
- 시공능력
- 설계
- 창업
- 어떤집 지을까
-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법
- 용도변경
- OH ChangKON
- 내부계단
- 용도변경 신고
- 건축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PQ
- 도시형 생활주택
- 난간높이
- 지하안전영향평가
- 층수
- 주택디자인
- 개발행위허가
- 국토교통부
- 2023년
- 상림건축
- 방화구획
- 비즈니스·경제
- Today
- Total
목록건축/용도변경 (23)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1. 건축신고서류 작성 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
건축물(건물을 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련한 것이라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은 없지만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가와 얘기하기도 훨씬 편할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