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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행위허가운용자침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세부기준
2014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
건축/용도변경
2014. 4. 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