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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입법예고 (2)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토교통부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한 개 층을 1·2층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닥판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하부를 나눌 경우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기준도 제시했다. 발코니로 나눈 두 개 층의 각 층고는 1.5미터 이하로 제한했다.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각 실)마다 배연창 설치해야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방화구획 의미가 명확해져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로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에 따른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