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협동조합이란? 본문

건축/창업에 대하여

협동조합이란?

SANGNIM 2014. 3. 7. 08:00

협동조합이란

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행위·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입니다.

‘윤리경영’및‘상생번영’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해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협동조합

▶ FC 바로셀로나(스페인)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썬키스트(미국)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니다.

▶ 미그로(스위스)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 AP통신(미국) 글로벌 통신사로 언론사들이 조합원이자 회사의 주인인 협동조합니다.

▶ 제스프리(뉴질랜드) 2700여 키위 생산농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만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1844년에 설립 된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성공적인 모델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16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졌다.


미국의 농무성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라고 협동조합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출자하여 만든 사업체”란 의미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체가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나누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협동조합의 원리를 분석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가경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다. 15년 간의 긴 토론을 거쳐 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에서 선포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에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국 농무성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의 1)주체 2)목적 3)조직성격 4)소유 및 운영방법 5)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5)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은 이상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에서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국 농무성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의 1)주체 2)목적 3)조직성격 4)소유 및 운영방법 5)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1)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사람(조합원)들이 주체이며 2)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인적결사체라는 조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5)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은 이상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좀 더 명확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다. 즉,“ 주식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 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총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며, 실제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고 할수 있다.

좀 더 명확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다. 즉,“ 주식회사”가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총회 혹은 대의원총회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며, 실제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보다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출자배당도 없지는 않지만 협동조합에서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출자배당을 법적으로 제한 하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용배당이 없고, 출자배당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출자배당의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