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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앞으로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옥상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 설치시 건축기준이 완화돼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