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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하안전영향평가 (2)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등 해당사업을 승인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1.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산악터널과 수저(水低)터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결과(평가서)를 당해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