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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 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 그..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작은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 구조상 중요하다면 작은보도 주요구조부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불연, 준불연, 난연) ■ 외부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적용대상 1. 상업지역의 2,000m2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공장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예외 상업지역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이상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1. 목조건축물의 높이 기준 완화···7월 중 건축법 개정 예상 현행 목조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3에 의거 지붕높이 18미터, 처마높이 15미터 등 높이 제한규정을 따라야 한다. 목조 건축기술 발전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탓에 구조 및 화재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을 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목조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를 추진과제로 삼았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검토결과와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빠르면 7월 중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준주택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한다면 (주)주택으로 간주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적용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두종류가 있는데, 이중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더라도 4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여여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4년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 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2019. 8. 6부터 시행)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 2020.2.12 ~ 3.3) □ 주요 내용 -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1항 제17호) -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 제4호) -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 제12항 제1호, 제2호)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