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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공장등의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여부

SANGNIM 2023. 12. 20. 09:46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국토교통부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발행)

 

FAQ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

Q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 5조제10호가목

 

 

FAQ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공장 작업장에 자재 반입 및 반출을 위한 행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시킨 구조로 판단하여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 또는 구조 특성상 상시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으로, 출입문(행거도어)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경우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 없으므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 등을 위한 거실로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2

 

 

FAQ     창고의 열손실방지 조치1

Q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없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무거운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제품 운반 시 발생하는 축하중으로 바닥에 단열재 설치 시 침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및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고가 제품 등의 보관·적치 외에 집무·작업 등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실의 바닥을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설계기준

4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및 제3, 4조제3, 5조제10호가목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는 거실을 공장, 창고도 해당공간이 사람이 작업을 하면 거실로 보고 있음.

 ·난방을 하지 않는 공장도 사람이 작업을 하는 공간이므로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함

 ·난방을 하지 않는 공장 등이 외기에 상시개방 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안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