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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SANGNIM 2023. 7. 28. 11:35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작은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 구조상 중요하다면 작은보도 주요구조부임.)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56(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3(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4m이상인 철골조 지붕틀은 내화구조로 인정 받는다

 그렇다고 4m이상인 철골조의 보(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철골조 보는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3조제8호 관련)
일반기준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용 도

기둥
바닥

지붕


외벽 내벽


비내력벽

비내력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일반
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후략>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주거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후략>

 

 

 

 

철골조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8687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건축법50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478 회신일자2021-09-14

 

1. 질의요지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3조제5호다목에서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경우 내화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의 경우에도 건축법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각주: 건축법5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막구조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질의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지붕의 경우 건축법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막구조의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틀 등 각각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2조 제7호에서는 내화구조(耐火構造)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화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각 호에서는 주요구조부 중 보(지붕틀을 포함함, 5)와 지붕(6)이 내화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 모두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붕틀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하여 지붕틀과 별개의 구조물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은 건축법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지붕은 별표1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