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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용도변경 (23)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종류사업의 종류근거법령면 허주류 판매업「주세법」 제8조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지 정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 제16조허 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
[질의회신]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계단, 방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은 전유부분만 바뀌는 건데 전유부분만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2014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 구비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경사도 산출내역서 ③ 입목본수도 산출내역서 ④ 대지조성공사 설계내역서 ⑤ 배치도 등 공사관련 설계도서 ⑥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⑦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⑧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접수처시.구민원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군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농지전용 신청인 •토목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현황측량 및 시설물현황, 대지 경사도등) 농지전용 신청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서(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 후 확인서 시로 송부 •처리기간 : 시장.군수 15일 / 시.도지사 25일
토지형질변경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산지관리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ㆍ신고 대상 □ 건축 허가(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ㅇ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개 축, 재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위시설 → 상위시설) ㅇ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공장, 창고등 제외) - 21層이상 건축물 -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時 허가 취소.(1년 연장 가능) □ 건축 신고(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ㅇ 바닥면적 85㎡이내 증축·개축 또는 재축 ㅇ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ㅇ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ㅇ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ㅇ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ㅇ 건축물 높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