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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업종에 따른 영업 신고등에 대한 관련 법규 창업을 하려는 업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국가의 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에 허가·신고 등을 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벌칙이 주어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업종별 면허·지정·허가·신고·등록 절차 및 신청서 등은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종류사업의 종류근거법령면 허주류 판매업「주세법」 제8조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내수면어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8조지 정담배소매업「담배사업법」 제16조허 가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 더보기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회신] 용도 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유부분이 4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공용부분과 합한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체건물에 대한 주차장, 계단, 방재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지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은 전유부분만 바뀌는 건데 전유부분만 면적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세부기준 2014년 1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이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확보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 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확보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토 및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환경 및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적정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건축..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제란?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 구비서류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경사도 산출내역서 ③ 입목본수도 산출내역서 ④ 대지조성공사 설계내역서 ⑤ 배치도 등 공사관련 설계도서 ⑥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⑦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⑧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접수처시.구민원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