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군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 더보기 토지형질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더보기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9.에서 1.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더보기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신청인 •토목설계 용역회사에 의뢰(현황측량 및 시설물현황, 대지 경사도등) 농지전용 신청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서(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 후 확인서 시로 송부 •처리기간 : 시장.군수 15일 / 시.도지사 25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