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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축/용도변경 (23)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공사 감리[ construction supervision , 工事監理 ]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①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②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③ 기타 등으로 되어 있다(건축법시행령 19조) 공사감리대상 건축물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의..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 세부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3)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상황별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달아 주세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용도변경의 개념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용도변경”이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건축신고 절차 1. 적용대상 ①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미만의 건축물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2. 건축허가 ①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② 건축신고 신청서(2부)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동별개요 ③ 설계도면(2부)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④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오수 및 우수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차장 진입부분의 도로에 인도가 있을 때(인도부분: 필요시) ⑥ 정화조 설치신고서 : 정화조 설치신고서, 시공회사 등록증, 단독정화조 인원산출서, 정화조제조업자등록증, 정화조도..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되며, 같은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형질변경)이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여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즉 농지인 밭과 논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면 법률에 의해 부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도면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는데 이때 대체 농지조성비 이행 보증금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
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