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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돌음계단의 정의 본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전략>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
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
그 이유는 돌음계단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계단의 설치 기준 질의 답변
돌음계단은 계단 하나의 단에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X ≠ Y)으로 계단의 단 너비가 난간 쪽과 벽 쪽이 다른 경우에 돌음계단에 해당된다.
즉, 계단의 단 너비가 같으면 돌음계단이 아닌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X와 Y가 서로 다른 경우 돌음계단으로 본다.
위의 왼쪽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인정되지만 오른쪽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보기 때문에 피난계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내용은 맞는 듯 하지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질의회신을 찾지는 못해서 검증은 못함.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 길라잡이에서 그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국토교통부 : 2013년 건축행정 길라잡이(357페이지)에서 돌음계단을 정의 하고 있다.
돌음계단이란 계단의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축이 직각 방향이 아니하거나 계단참이 없어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구조 등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돌음계단은 이용상 불편한 것으로 돌발적인 상황에서 피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계단에는 부적합.
▲건축행정 길라잡이 : 돌음계단의 유형
행정안전부의 2019년 개선 협조공문 “정부합동감사 반복 지적사항(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 개선협조 요청”도 참조하면 좋다.(위의 건축행정 길라잡이와 같은 내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