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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SANGNIM 2016. 2. 25. 08:00

옥상 승강기·승강장, 층수·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앞으로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옥상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 설치시 건축기준이 완화돼 바닥면적은 물론 층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그동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돼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면 건축가능면적이 용적률의 1% 내외로 증가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도 직장어린이집 허용


그동안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

아울러, 기존 공장을 증축해 3천㎡ 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도 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공장에 대한 증축이 가능하지만,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족(3천㎡이상 공장, 도로 6미터)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