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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창업에 대하여

제1호 건축사 협동조합

SANGNIM 2014. 3. 8. 08:00

대한민국 제1호 건축사 협동조합이 울산에서 나왔다.


울산건축사협동조합(이사장 김무천 제일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지난해 12월13일 창립총회를 가진데 이어 20일자로 울산지방법원에 협동조합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울산건축사협동조합은 1월 24일까지 조합원 모집(목표 50명)을 마치고 2월 중순께 협동조합 개소식을 갖고, 내달부터 공동영업·설계·감리·유지관리 등의 조합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건축사협동조합은 기존 개인 또는 법인건축사사무소들은 현행대로 개별 업무를 영위하면서 건축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아래 설계도서 기준, 감리업무기준 등 관련 업무의 기준과 가격을 정해 영업 및 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김무천 울산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은 “건축사들도 중소건축사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영업, 공동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수입을 증가 시킬 수 있다. 협동과 자율을 바탕으로 규모화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업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공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울산건축사 협동조합은 앞으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 협력과 복리증진 및 상호부조,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건축물의 설계·감리·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 및 알선, 건축과 관련된 용역사업 및 알선사업, 건축우수자재 추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채웅 조합 전무이사(광명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최근 건축법 및 관련법이 대폭 강화돼 개별 건축사들이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건축사 조합을 구성해 건축설계·감리업무를 협업화 해서 설계·감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울산 중구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조합이 참여해 개별 건축사들의 지식과 역량을 공유,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