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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이란?

SANGNIM 2014. 3. 18. 08:00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